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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24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12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제정이유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LED조명의 보급확산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3)

.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해 매년 LED조명 보급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5)

.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LED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LED조명보급촉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8)

.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부산광역시LED 조명보급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9)

.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수 있도록 함(10)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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