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제정이유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LED조명의 보급‧확산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해 매년 LED조명 보급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다.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LED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LED조명보급촉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부산광역시LED 조명보급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수 있도록 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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