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제정이유
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최고장인으로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최고장인의 선정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동일 분야에 15년이상 종사하고 시에 3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최고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공적이 큰 사람
나. 최고장인의 추천권자를 정함(제5조)
다. 최고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정함(제6조)
라. 최고장인의 선정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마. 부산광역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에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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