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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38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10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6. 8. 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5조 및 제6)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7조부터 제19조까지)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20)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정함(21조 및 별표)

.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함(22)

.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2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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