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6. 8. 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및 제6조)
나.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19조까지)
다.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0조)
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정함(제21조 및 별표)
마.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함(제22조)
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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