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없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제2조제2항 신설)
○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시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은 감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가 조사․검사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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