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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33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09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없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2조제2항 신설)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시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1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은 감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가 조사검사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5조제3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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