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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97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08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개정이유

건축법건축법 시행령의 개정(2016. 8. 4. 시행)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방법,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및 감리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18조의4 신설)

.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에 관한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작성·관리 업무를 건축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

    ​(18조의5 신설)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함(18조의6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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