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2016. 8. 4. 시행)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방법,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및 감리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의4 신설)
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에 관한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작성·관리 업무를 건축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제18조의5 신설)
다.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제1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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