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유사 업무를 일원화하고, 도심지의 부족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ㆍ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과 이에 필요한 공원녹지현황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및 제5조)
나.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다. 도시녹화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수림대의 보호, 식생의 증대 등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에 대한 내용의 녹화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라. 도시녹화를 위한 소규모 대상지의 녹화지원, 시민참여 기념식수,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마. 도시녹화를 위하여 공공조경시설의 유지관리, 원상회복 및 관리이관과 공원녹지의 실명관리, 일정차로 이상의 도로개설에 따른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바.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주제공원의 세분,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원·녹지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금지행위
적용대상 도시공원, 유원지 차량입장료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9조부터 제40조까지)
사.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1조부터 제51조까지)
○ 심의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정·폐지와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 위원 20명 이내(위원장 행정부시장, 부위원장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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