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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405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06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를 통합하여

유사 업무를 일원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과 이에 필요한 공원녹지현황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4조 및 제5)

.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6조부터 제12조까지)

. 도시녹화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수림대의 보호, 식생의 증대 등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에 대한 내용의 녹화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13조부터 제15조까지)

. 도시녹화를 위한 소규모 대상지의 녹화지원, 시민참여 기념식수,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16조부터 제20조까지)

. 도시녹화를 위하여 공공조경시설의 유지관리, 원상회복 및 관리이관과 공원녹지의 실명관리, 일정차로 이상의 도로개설에 따른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21조부터 제28조까지)

.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주제공원의 세분,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원·녹지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금지행위

     적용대상 도시공원, 유원지 차량입장료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29조부터 제40조까지)

.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41조부터 제51조까지)

심의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정·폐지와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등

구성 : 위원 20명 이내(위원장 행정부시장, 부위원장 호선)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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