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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30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05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개정이유

  시민에게는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자에게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악취방지법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4조 신설)

. 사업자 등이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복합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5단계로 차등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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