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시민에게는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자에게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제4조 신설)
다. 사업자 등이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복합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5단계로 차등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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