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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20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04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개정이유

급성 심정지 환자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응급장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정함(4조의3 신설)

. 설치된 응급장비의 설치장소, 설치일자,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며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4조의4 신설)

. 응급장비 설치장소와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4조의5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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