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제정이유
뷰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나.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뷰티산업 창업, 기술개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뷰티산업제품등 및 브랜드개발, 뷰티산업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국제적 규모 및 소규모의 뷰티산업박람회를 개최·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함(제7조)
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뷰티산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8조)
바. 뷰티산업 육성에 대한 공로자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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