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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25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03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제정이유

뷰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4)

.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뷰티산업 창업, 기술개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뷰티산업제품등 및 브랜드개발, 뷰티산업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함(5)

. 국제적 규모 및 소규모의 뷰티산업박람회를 개최·위탁할 수 있도록 함(6)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함(7)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뷰티산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8)

. 뷰티산업 육성에 대한 공로자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14)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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