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제정이유
한방 의료적 차원에서 부산시민의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함(제4조)
나.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를 위한 사업추진 내용을 정함(제5조)
다. 한방난임치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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