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의 기능을 명시함(제16조)
나. 아동‧청소년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