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을 위하여
장수노인 지원, 효행 장려 단체 육성, 효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행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효행장려시행계획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4항)
나. 100세 이상 노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신설)
다.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함(제8조 신설)
라.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이 속하는 효의 날에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신설)
마. 효행 장려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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