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가. 용도지역 내 개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용적률 활용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220%로 상향하고,
나. 주거지 주차난 해소 및 다른 주거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만 규제되어 있는 주차장 입지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퍼센트 이하에서 220퍼센트 이하(단,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시 20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함
(제50조제1항제4호)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차장에 대한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별표 4 제11호)
다. 그 밖에 띄어쓰기, 일본식한자어,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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