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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41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497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개정이유

. 용도지역 내 개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용적률 활용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220%로 상향하고,

. 주거지 주차난 해소 및 다른 주거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만 규제되어 있는 주차장 입지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퍼센트 이하에서 220퍼센트 이하(,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시 20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함

    ​(50조제1항제4)

. 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차장에 대한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별표 4 11)

. 그 밖에 띄어쓰기, 일본식한자어,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임.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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