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의 개정(시행 2017. 5. 30.)에 따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체계를 일원화함에 따라 조례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시의 책무를 정함(제3조제2항 신설)
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함(제5조제1항제7호 신설)
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함(제10조제5호 신설)
라.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9조제1항제9호 신설)
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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