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23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496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의 개정(시행 2017. 5. 30.)에 따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체계를 일원화함에 따라 조례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시의 책무를 정함(3조제2항 신설)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함(5조제1항제7호 신설)

.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함(10조제5호 신설)

.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11조제3항제3호 및 제5)

.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19조제1항제9호 신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25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