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겸직(변경)신고서 서식을 변경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나. 겸직신고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함(제16조, 별표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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