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의정활동비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됨에 따라 시민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도 있어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제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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