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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18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493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2016. 9. 27. 공포, 2016. 9. 28. 시행)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와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의원의 금품등 수수 금지함(11)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 금지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등 제공시 의장에게 신고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의 금품등 수수 금지

.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 범위를 정함(11조제3항제1, 별표 1 신설)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규정 도입함(14조 및 별표 2 신설)

. 초과 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규정을 정함(14조의2 신설 및 제20)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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