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2016. 9. 27. 공포, 2016. 9. 28. 시행)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ㆍ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와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원의 금품등 수수 금지함(제11조)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 금지
○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등 제공시 의장에게 신고
○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품등 수수 금지
나.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 범위를 정함(제11조제3항제1호, 별표 1 신설)
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규정 도입함(제14조 및 별표 2 신설)
라. 초과 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규정을 정함(제14조의2 신설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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