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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40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492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14

개정이유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검토가 포함된다고 하여 본 조례의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받지 않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정책을 개발하거나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기술적 성격의 용역을 학술용역 심의에 포함시켜 용역 심의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술용역정책연구용역으로 변경하고, 정책연구용역에 정책개발자문을 위한 기술용역을 포함하도록 함(2)

. 기술용역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되, 정책개발자문이 아닌 공사를 수반하는 건설기술용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3)

.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6 및 제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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