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검토가 포함된다고 하여 본 조례의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받지 않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정책을 개발하거나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기술적 성격의 용역을 학술용역 심의에 포함시켜 용역 심의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술용역’을 ‘정책연구용역’으로 변경하고, 정책연구용역에 정책개발․자문을 위한 기술용역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
나. 기술용역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되, 정책개발․자문이 아닌 공사를 수반하는 건설기술용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3조)
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제6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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