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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4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49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고,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여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아동의 적절한 여가 보장 사업 등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 함(제5조제1항) 

 ◦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무장애 여가시설 조성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2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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