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5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76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산업디자인”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시장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고, 대가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제8조의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