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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7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59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활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의 지원을 촉진하고 부산 문화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문화예술”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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