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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6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28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륜사업특별회계와 체육진흥기금 간 통폐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회계 간 통폐합을 위해 경륜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체육진흥기금의 경륜사업계정을 신설함(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부칙 제3조)

 ◦ 체육진흥계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경륜사업계정의 유효기간을 규정함(조례 제5243호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2조)

 ◦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대규모 시설 개보수 비용의 원활한 지출을 위해 체육진흥계정의 지출 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함(제19조제2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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