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륜사업특별회계와 체육진흥기금 간 통폐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회계 간 통폐합을 위해 경륜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체육진흥기금의 경륜사업계정을 신설함(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부칙 제3조)
◦ 체육진흥계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경륜사업계정의 유효기간을 규정함(조례 제5243호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2조)
◦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대규모 시설 개보수 비용의 원활한 지출을 위해 체육진흥계정의 지출 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함(제19조제2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