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대상 다자녀가정을 3자녀 이상 가정으로 명확히 하여 다자녀가정 기준 변경*에 따른 통행료 징수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시행일 : 2023. 10. 31.)
◇ 주요내용
◦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위임법령 조문 현행화(제3조제1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4항 → 제8조제5항
◦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을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소유 차량으로 규정(별표 2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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