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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6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23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대상 다자녀가정을 3자녀 이상 가정으로 명확히 하여 다자녀가정 기준 변경*에 따른 통행료 징수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시행일 : 2023. 10. 31.)

 

◇ 주요내용

 ◦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위임법령 조문 현행화(제3조제1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4항 → 제8조제5항

 ◦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을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소유 차량으로 규정(별표 2 제9호)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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