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4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21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존속기한이 만료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조항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제6조제1항)

 ◦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제6조제2항)

 ◦ 기존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

 ◦ 자문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을 개정함(부칙 제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