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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5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20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각종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제명을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 추진 대상을 “웹사이트”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으로 확대함(제1조)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뜻을 정의함(제2조제1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인용조문을 정비함(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 조례 전체 조문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통신접근성”으로 변경함(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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