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9월 27일
◇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3.3.)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절차에 적용되는 체계적 기준 수립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근거 마련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개경쟁·블라인드 채용원칙 및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 채용 관련 심의·의결 절차를 규정함(제5 조)
◦ 채용계획 수립, 채용공고 및 시험 운영방식(서류·면접전형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
◦ 외부위원 위촉, 제척·회피·기피 등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제9조, 제10조)
◦ 최종합격자 결정, 합격취소 등 채용대상자 확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제18조)
◦ 채용과정 점검을 위한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6조)
◦ 감사부서의 참관,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 채용 위탁업체 관리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제20조, 제21조)
◦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근거를 마련함(제22조)
◦ 수습공무직의 수습기간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4조)
◦ 수습공무직의 계속고용여부 결정을 위한 수습공무직평가위원회
운영 및 의결·재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5조부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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