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9월 27일
◇ 개정이유
기존 시민감사관 역할 확대 등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민감사관이 수행하는 역할 확대 등 내용을 정비함(제3조)
◦ 시민감사관 위촉 기준을 정비함(제4조)
◦ 시민감사관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정함(제5조)
◦ 시민감사관 해촉 기준을 정비함(제6조)
◦ 시민감사관이 제보 또는 감사요구하는 경우 처리 방안 단서 삭제 등 내용을 정비함(9조)
◦ 시민감사관 직무 제한 사항을 정함(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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