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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89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55호
공포·발령날짜
2023.09.27
내용

부산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9월 27일

 

◇ 개정이유

     기존 시민감사관 역할 확대 등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민감사관이 수행하는 역할 확대 등 내용을 정비함(제3조)

 ◦ 시민감사관 위촉 기준을 정비함(제4조)

 ◦ 시민감사관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정함(제5조)

 ◦ 시민감사관 해촉 기준을 정비함(제6조)

 ◦ 시민감사관이 제보 또는 감사요구하는 경우 처리 방안 단서 삭제 등 내용을 정비함(9조) 

 ◦ 시민감사관 직무 제한 사항을 정함(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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