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9월 27일
◇ 제정이유
시 산하 사업장에서 관련 법을 개별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있었던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23조까지)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8조부터 제43조까지)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부터 제5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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