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71
종류
훈령(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54호
공포·발령날짜
2023.09.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9월 27일

 

◇ 제정이유

     시 산하 사업장에서 관련 법을 개별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있었던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23조까지)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8조부터 제43조까지)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부터 제57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