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9월 27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23.8.23.)에 따라 민방위 경보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을 위한 관계법령 추가
- 행정안전부 공동예규「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목적에 추 가(제1조)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개정에 따른 정비
- 사용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립 및 전달매체 추가
(용어 재정립) ‘경보단말’을 ‘사이렌장비’로 변경(제2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전달매체 추가) 재난문자방송장비, 방송통제장비, 동시전파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제2조)
-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제9조, 제10조)
- 경보오보 시 전달매체 명확화(제11조)
-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정비(별표 1)
- 지역통제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정비(별표 2)
- 경보해명 방송문안 정비(별표 3)
- 재난문자방송 문안 신설(별표 5)
-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서식)
◦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근무자 업무 및 기관장, 경보종류 등 명확화와 그 밖의 운영상 불필요한 내용, 용어 등 변경 및 삭제(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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