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9월 27일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3.6.13.) 및 ‘민선8기 인사혁신 추진계획’(’22.7.8.)에 따라 채용절차 공정성 및 응시수수료 반환요건‧면제대상 확대, 일부직렬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요건에 시험 실시일 전 응시의사 철회 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제6조의2제2항)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를 추가함(제6조의2제3항)
◦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에 대해서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함(제12조제4항)
◦ 경력경쟁임용시험 절차 등의 점검 규정을 신설함(제14조의2)
◦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임용직급별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5, 별표 5의2)
◦ 신규임용시험에서 ‘녹지직렬’ 일부직류의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나무의사’를 추가함(별표 7의4)
◦ 가산점평정의 가산대상 자격증을 추가함(별표 15)
- 전산직렬 : 빅데이터분석 자격증
- 통신직렬 : 방송통신 자격증
◦ 가산점평정의 실적가산점 부여 항목 중 전문분야 가산점 항목을 삭제함(별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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