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9월 27일
◇ 개정이유
「공무원 제안 규정」 개정(’23.9.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공모제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부상금 지급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모제안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2조제4호 삭제, 제10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 제안 심사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정비함(제10조)
◦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 범위를 “〇〇만원 미만”에서 “〇〇만원 이하”로 정비함(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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