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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10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18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른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실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바,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회기에 출석하지 않은 동안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 공소가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던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그동안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제5조제3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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