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른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실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바,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회기에 출석하지 않은 동안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 공소가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던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그동안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제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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