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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15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17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 생태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설 이용과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생태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권한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9조 단서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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