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감사기구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사담당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감사활동 독립성 보장 및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업무에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함(제3조제13호 신설)
◦ 감사담당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함
(제15조제2항)
◦ 감사위원장이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함(제15조의2) 신설
◦ 감사대상기관에 합의제행정기관을 추가함(제1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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