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감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간소화하고,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제4조)
◦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5조부터 제12조까지 각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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