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14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14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제정이유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화훼산업 육성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제4조, 제5조)

 ◦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생산된 화훼의 사용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재사용 화환 표시 적정성 등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