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제정이유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화훼산업 육성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제4조, 제5조)
◦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생산된 화훼의 사용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재사용 화환 표시 적정성 등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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