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제정이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부산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6조)
◦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제7조)
◦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건강 지원사업 등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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