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시 소재 주택을 주거의 목적으로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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