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치료보호’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3호 신설)
◦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 함(제4조제1항)
◦ 마약류 오‧남용 방지 등에 관한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제5조제1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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