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폭염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무더위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폭염’의 정의를 정비함(제2조제1호)
- (현행)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
- (개정)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거나 부산시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더위 상황
◦ 무더위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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