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8월 16일
◇ 제정이유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별도 안건으로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의회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함(제2조)
◦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 승인안과 별도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다음 분기 첫 번째 달의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 제출하도록 함(제3조)
◦ 기금결산 승인안을 결산서 승인안과 별도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4조)
◦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불승인 사유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제5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