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시정 주요사업의 적극적 추진 및 성과창출,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시 행정기구 개편 및 부서별 사무분장을 신설·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공항사업지원단 신설,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함(제19조)
◦ 탄소중립정책과장을 복수 직렬 직위로 함(제20조)
-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 화명수목원팀장을 단수 직렬 직위로 함(제43조)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부서별 분장사무 신설·조정(별표 4, 별표 6,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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