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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264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24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시정 주요사업의 적극적 추진 및 성과창출,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시 행정기구 개편 및 부서별 사무분장을 신설·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공항사업지원단 신설,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함(제19조)

 ◦ 탄소중립정책과장을 복수 직렬 직위로 함(제20조)

   -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 화명수목원팀장을 단수 직렬 직위로 함(제43조)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부서별 분장사무 신설·조정(별표 4, 별표 6, 별표 7)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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