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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8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83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명칭과 설치 주체 및 위탁 규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노인복지법」에 일치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학대피해노인쉼터’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상위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함(제2조 및 제8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관련 규정을 정비함(제6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을 삭제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삭제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규정을 정비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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