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조문을 반영하여, 노인친화공원 조성 등에 관한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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