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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17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82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조문을 반영하여, 노인친화공원 조성 등에 관한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제1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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