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개별 시행해야 하는 공동(空洞)조사를 부산시가 통합·대행함으로써 중복탐사 문제를 해소하고,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계속 유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동(空洞)”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존속기한 만료로 실효된 조항을 정비함(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부칙 제3조)
◦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조사 대상이 부산시와 중복되는 경우 시장이 공동조사를 대행하고 조사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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