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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12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78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제정이유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등의 보건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지원사업을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5조) 

 ◦ 지원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의료정보의 활용 및 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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