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일부 조문의 제목을 그 내용에 맞추어 수정하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4조의 제목을 ‘육성계획의 수립’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함(제4조)
◦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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