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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10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77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일부 조문의 제목을 그 내용에 맞추어 수정하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4조의 제목을 ‘육성계획의 수립’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함(제4조)

 ◦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부칙 제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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