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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