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80
종류
조례(폐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75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