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안전도시협의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추천권자 등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전도시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협의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국장’을 ‘시민건강국장’으로 변경함(제8조제3항)
◦ 위촉직 위원을 추천하는 자 중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부산경찰청장’과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나누어 별도의 호로 규정함(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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