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8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74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안전도시협의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추천권자 등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전도시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협의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국장’을 ‘시민건강국장’으로 변경함(제8조제3항)

 ◦ 위촉직 위원을 추천하는 자 중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부산경찰청장’과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나누어 별도의 호로 규정함(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부칙 제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