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7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73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관련한 해석상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되는 사람에 관해 조항 본문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각 호로 나누어 규정함(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부칙 제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