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관련한 해석상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되는 사람에 관해 조항 본문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각 호로 나누어 규정함(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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